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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FTA 협정 알아보기

한-필리핀 FTA가 2024년 12월 31일로 발효, 수출 성장 기대



필리핀은 '22년 기준 세계 12위(1.1억명) 인구 대국이자 소비 잠재력이 큰 국가(GDP 대비 소비 비중 70%)이며, 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이 풍부한 자원 부국입니다. 한-필리핀 FTA 체결을 통해 유망 전략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필리핀 FTA의 발효로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자동차∙부품과 한류 영향으로 현지에서 인기가 있는 가공식품, 가전제품 등의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 속에 한-필리핀 FTA 협정의 주용 내용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필리핀 현지 수입 관세 인하 또는 철폐

(1) 즉시철폐 : 344개 품목

승용차(디젤)(5%), 승용차(가솔린)(5%), 승용차(기타)(5%), 10인 이상 승합차(가솔린)(5%), 자동차 부품(5/3%) 등

(2) 5년 내 철폐 : 232개 품목

가솔린 하이브리드(5%), 디젤 하이브리드(5%), 10인 이상 화물자동차(5%), 자동차 부품(30/20/15/10%), 화물차(기타, CKD)(5%), 전기자동차(5%) 등

(3) 15년 내 철폐 : 245개 품목

냉동어류(5%), 공기조절기(5%), 수산화나트룸(5%), 기타 플라스틱 제품(5%), 인삼류(5%), 기타 주철(5%), 면류(5%), 고등어(냉동)(5%), 섬유기계(5%), 고추(5%) 등



  1. 농업 긴급수입 제한 조치

협정문에 따라 필리핀산 바나나(HSK: 0803.90-0000호)는 긴급수입 제한 조치에 따라 수입물량이 일정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긴급관세가 적용됩니다.

이행연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11년차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322,687

325,687

328,687

331,687

334,687

337,687

340,687

343,687

346,687

349,687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30

30

30

30

30

27

24

21

18

15

0



  1.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법

한-필리핀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 방법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① 기관발급

②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③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발효 후 10년 내에 이행)

이는 기존에 한-ASEAN 협정은 기관발급만 허용되었던 부분과 비교하였을 때 수출자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있어 더 수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필리핀 FTA 가 신규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필리핀 FTA의 활용에 있어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스카이 관세법인에 문의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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