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리핀 FTA가 2024년 12월 31일로 발효, 수출 성장 기대
필리핀은 '22년 기준 세계 12위(1.1억명) 인구 대국이자 소비 잠재력이 큰 국가(GDP 대비 소비 비중 70%)이며, 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이 풍부한 자원 부국입니다. 한-필리핀 FTA 체결을 통해 유망 전략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필리핀 FTA의 발효로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자동차∙부품과 한류 영향으로 현지에서 인기가 있는 가공식품, 가전제품 등의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 속에 한-필리핀 FTA 협정의 주용 내용 알아보고자 합니다.
필리핀 현지 수입 관세 인하 또는 철폐
(1) 즉시철폐 : 344개 품목
승용차(디젤)(5%), 승용차(가솔린)(5%), 승용차(기타)(5%), 10인 이상 승합차(가솔린)(5%), 자동차 부품(5/3%) 등
(2) 5년 내 철폐 : 232개 품목
가솔린 하이브리드(5%), 디젤 하이브리드(5%), 10인 이상 화물자동차(5%), 자동차 부품(30/20/15/10%), 화물차(기타, CKD)(5%), 전기자동차(5%) 등
(3) 15년 내 철폐 : 245개 품목
냉동어류(5%), 공기조절기(5%), 수산화나트룸(5%), 기타 플라스틱 제품(5%), 인삼류(5%), 기타 주철(5%), 면류(5%), 고등어(냉동)(5%), 섬유기계(5%), 고추(5%) 등
농업 긴급수입 제한 조치
협정문에 따라 필리핀산 바나나(HSK: 0803.90-0000호)는 긴급수입 제한 조치에 따라 수입물량이 일정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긴급관세가 적용됩니다.
이행연도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6년차 | 7년차 | 8년차 | 9년차 | 10년차 | 11년차 |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 322,687 | 325,687 | 328,687 | 331,687 | 334,687 | 337,687 | 340,687 | 343,687 | 346,687 | 349,687 | 해당없음 |
특별긴급관세율(%) | 30 | 30 | 30 | 30 | 30 | 27 | 24 | 21 | 18 | 15 | 0 |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법
한-필리핀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 방법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① 기관발급
②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③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발효 후 10년 내에 이행)
이는 기존에 한-ASEAN 협정은 기관발급만 허용되었던 부분과 비교하였을 때 수출자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있어 더 수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필리핀 FTA 가 신규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필리핀 FTA의 활용에 있어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스카이 관세법인에 문의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omentarios